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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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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|
가. 학습비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 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청 수업 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 수업 시간의 1/2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수업 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 시작 후 |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.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= 반환 사유가 발생한 ‘달’의 반환 대상 학습비 +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| ||
교재의 경우 | 교재를 수령한지 7일이 지났거나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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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이벤트 상품의 경우 | 결제 후 7일 이내 미 수강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 (부분 환불 불가) | 7일 이내 환불 신청 시 환불금액 실 결제금액 - {홈페이지에 명시된 강의 정가(수강료) × (수강한 강좌수 ÷ 전체 강좌수) + 수수료(실 결제 금액의 1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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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의고사 상품의 경우 | 모의고사 최초 응시 후 | 모의고사 상품은 응시와 동시에 전체 사용으로 처리되므로 환불 불가합니다. | |
기타사항 | 수강 신청한 강좌가 1개월을 초과한 후 시험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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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강좌에 해당됨 단, 1,2차 종합반의 경우 2차만 환불 시에는 1차 수강신청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환불됩니다. |
< 부칙 >
(시행일) 본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